【국외부재자신고】
□ 신고기간 : 2019년 11월 17일 ~ 2020년 2월 15일
□ 대 상 자
-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
-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
-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
□ 제 출 처
-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(재외투표관리관)에 제출
-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·시·군의 장에게 제출
□ 제출방법
-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http://ova.nec.go.kr 또는 http://ok.nec.go.kr), 전자우편, 서면(우편 또는 인편)으로 신고
-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.
□ 제출서류 : 국외부재자신고서
【재외선거인 등록신청】
□ 신청기한 : 2020년 2월 15일까지
□ 대 상 자
등록신청
-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,
- 직전 선거(제19대 대통령선거)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
-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
변경등록신청
- 직전 선거(제19대 대통령선거)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
-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(성명, 여권번호,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, 전자우편주소,전화번호 등)에 변경이 있는 사람
□ 제 출 처 : 재외공관(재외투표관리관)
□ 제출방법
- 선관위 홈페이지(http://ova.nec.go.kr 또는 http://ok.nec.go.kr), 전자우편, 우편, 공관을 방문하거나
-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(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)으로 신청
※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해 제출할 수 있음 ※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‧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을 말함.
□ 제출서류 :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
※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. (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됨.
【기타 안내사항】
-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·방법, 신고·신청서식 및 신고·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(http://ok.nec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