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안내


 2020년 4월 15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
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소중한 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
【국외부재자신고】

신고기간 : 2019년 11월 17일 ~ 2020년 2월 15일

□ 대 상 자 

  •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 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 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 사람
  •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
  •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

□ 제 출 처

  •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(재외투표관리관)에 제출
  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·시·군의 장에게 제출

□ 제출방법

  •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http://ova.nec.go.kr 또는 http://ok.nec.go.kr), 전자우편, 서면(우편 또는 인편)으로 신고
  •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.

□ 제출서류 국외부재자신고서

재외선거인 등록신청

□ 신청기한 : 2020년 2월 15일까지

□ 대 상 자

등록신청  

  • 주민​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,
  • 직전 선거(제19대 대통령선거)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 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
  •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

 변경등록신청

  • 직전 선거(제19대 대통령선거)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
  •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(성명, 여권번호, 생년월일, 등록기준지, 전자우편주소,전화번호 등)에 변경이 있는 사람

□ 제 출 처 : 재외공관(재외투표관리관)

□ 제출방법

  • 선관위 홈페이지(http://ova.nec.go.kr 또는 http://ok.nec.go.kr), 전자우편, 우편, 공관을 방문하거나
  •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(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)으로 신청

※ 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해 제출할 수 있음 ​※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  배우자와 본인‧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을 말함.

□ 제출서류 :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

   ※ 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 제시하여야 투표할 수 있음.  (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됨.

​【기타 안내사항】

  •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·방법, 신고·신청서식 및 신고·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(http://ok.nec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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