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,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입법된 ‘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’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.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 실시하게 될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.
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석 207인 중 찬성 180명, 반대 12명, 기권 15명으로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. 개정안은 부칙 삭제뿐만 아니라 ‘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’할 수 있도록 했다. 이에 따라 ‘대만지역’ 동포들의 재외선거 투표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.
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해야 한다. 그러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의 실시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변경되며,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않는다.
헌법재판소가 3월10일~13일에 탄핵안을 인용하는 경우에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가 되는 5월10일 전후가 대통령 선거일이 된다. 선거일이 5월10일이라면,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3월11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지역 공관에서 선거일 전 40일까지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유권자등록은 3월3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게 된다.
‘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’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‘직전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’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. 다만,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.